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1. 2010. 6. 28.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7. 16. 익산시 함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0. 9. 1.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9. 15. 익산시 함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1. 2. 28.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3. 15. 익산시 함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1. 2. 28.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3. 16. 익산시 함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5. 2011. 4. 초순경 거주지를 익산시 C에서 익산시 D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 9. 9.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고,
6. 2011. 4. 21.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5. 2. 익산시 함라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7. 2011. 4. 22.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5. 2.경부터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