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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0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1. 13:00경 나주시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D,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