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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15:0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우진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부산아이존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낮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