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청구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인 사실, ㉡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을 비롯한 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피고 등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하며, 2013. 12. 16.부터 2014. 1. 6.까지의 주식양도 신청 기간을 거쳐 2014. 1. 7.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한 사실, ㉢ 피고의 의뢰를 받은 대주회계법인이 2013. 11. 28.자로 ‘평가기준일인 2013. 6. 30.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중평균 산정 방식에 따른 피고의 1주당 평가액이 63,027원’이라는 취지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평가액을 토대로 피고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63,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 이후 위 2013. 11. 2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이 2014. 1. 3. 피고에게 주식양도신청을 하였고, 2014. 1. 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주당 매매가액을 63,000원으로 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The sales price of KRW 63,00 per share presented by the head of the State, was based on the appraised amount based on Article 5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applies in cases where the base date for stock evaluation was made on June 30, 2013, but the Defendant’s case was based on January 7, 2014, which is the date of the instant contract or the date of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