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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416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chat, 웨이 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As a result of the shipbuilding of Chinese nationality, the Defendant: (a) received a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singing staff from the singing staff; (b) received money from the injured party or received money from the injured party; and (c) conspired in sequence with the singing staff to deliver books or money exchange books, etc.

On January 19, 2015, at around 09:10 on January 19, 2015, the Defendant called the victim D’s house residing in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artment 101 Dong 3, and misrepresenting the post office staff and police officer; and

He tried to confirm that his card has been lea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