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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화성시 F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재산이 없으니,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최대한 투자를 하면 월 2부 이자를 지불하여 주겠다, 원금은 원하면 소액으로 조금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자동차 2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3,59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0. 11. 1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1. 9. 9.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23회에 걸쳐 1억 6,33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5억 1,92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