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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합6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4.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6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거 와 내 놓네.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