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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8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10. 29.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엄지손가락 건초염 등의 병명으로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20.경 아무런 연락 없이 입원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2009. 10. 4.경 목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없었으며, 2009. 10. 27.경 시행한 뇌 MRI 결과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11. 3.경부터 11. 6.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D, E, F, G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1. 5.경부터 11. 10.경까지 합계 8,879,39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992,5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따라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사기죄의 편취 고의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