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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1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수익은 10-15만 원 정도이고,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좌번호를 10개씩 보내주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점수를 조금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28. 14:00경 김해시 F에 위치하는 D조합 금병지점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G에 위치하는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