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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말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소유인 농업용 난방기계의 자재 등 각종 농자재를 그곳 마당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도재배ㆍ수확ㆍ저장에 필요한 농자재와 포도 운반기계 등이 통행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도재배ㆍ수확ㆍ저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1쪽)

1. 각 현장사진 사본,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