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고시텔 내 휴게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과 그 전날 다툰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휴게실에 있는 화분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들이대고 “죽인다 니, 너는 임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