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8 2012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수내동 정자사거리를 내정사거리 방면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던 D B20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