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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7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의 기획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경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B에서 실시하는 가수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D가 위 오디션에서 탈락하자 2011.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기획사를 설립하여 B에서 독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획사에서 당신의 아들인 D, E를 가수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다. D는 전속으로, E는 연습생으로 계약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동구 팔공산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동생 F 명의로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는 대로 곧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예기획사 설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광고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2,342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