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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8073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cited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asonable except for the following advanced portions, and thus, cites the reasoning of this judgment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 제3쪽 11행 ‘이 사건 조합은’과 ‘2012년경’ 사이에 ‘새 집행부가 구 집행부로부터 조합 관련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를 추가 ▣ 제3쪽 17행 ‘2012. 9. 27.’을 ‘2012. 9. 28.’로 고침 ▣ 제4쪽 8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추가 ▣ 제6쪽 5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21. 1,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였고, 원고의 통장 여백에 위 출금과 관련하여 수기로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6. 1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송금내역은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시점인 2008. 6.경으로부터 약 1,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합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제6쪽 7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과 관계없이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 납부를 위해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 위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