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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 driving a BDama vehicle around 11:50 on March 7, 2014; and (b) the Defendant driven a BDama vehicle in Busan East-dong National Bank of Ansan-dong, Busan, along the three-lane one way from the 3-lane side of the euthanc road.

In such case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of a motor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accurately operate the steering gear and brake system and to verify the safety of the course and to drive the motor vehicle by checking it well.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29번)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안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연석을 충격한 후 안락교차로 방면 2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와 때마침 안락교차로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던 H 다마스 승합차량 전면부를 위 아반떼 차량의 전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61,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51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re against the intent expressed by the victim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2)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