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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의 직전 당사자인 I이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위 웨딩사진 촬영 용역 업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피해자 E과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위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실현 될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료된 I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I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