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14. 22:4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Ⅱ 승용차를 녹산동 방면에서 경남 진해 용원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여,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89,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98,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11. 20. 원심법원에 위 YF쏘나타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위 SM5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F이 위 각 승용차 손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