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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컵라면 및 우산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 D(여, 34세)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산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우산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우산 및 깨진 소주병, 라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우산을 휘둘렀으나,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의 길이가 옆에 떨어진 종이컵의 길이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길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우산의 손잡이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7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