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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KDB산업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중앙대로 쪽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 오른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지급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