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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4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과 B, C, D,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 D, E, F는 2012. 4. 28. 15:00 경 인천 서구 G 비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 C가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모아 둔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 H(19 세) 이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 I(18 세, 여), 피해자 J(15 세) 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C는 행거로 피해자 I와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와 피해자 H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I와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E, F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 F는 같은 날 17: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나비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고인, B,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라이터를 켜 뜨겁게 한 후 피해자 H의 등에 갖다 대고, 피고인, B, C, E, F는 피해자 I를 발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낭 심 부분을 차고, C는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J in conjunction with B, C, D, E, and F, and caused the victim H to avoid the unclaimed nose and the part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the injury, and caused the victim I to suffer the injury, such as having the victim I leave the unclaimed son on the part of the remaining side of the treatment days.

2. On May 2012,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I expressed a desire to have a female-friendly child-friendly parent, at the Seocho-gu Seo-dong, Seo-gu, Incheon, Seo-gu, Seo-gu, Incheon, for the victim I expressed a desire to have a female-friendly child-friendly 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