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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1:52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번지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24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여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