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00경 서울 강동구 B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로부터 선불로 계산을 하고 술을 마신 이후에 남은 술에 대해서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값 문제에 대해서는 업주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D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