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7월경부터 2012. 6. 28.까지 의왕시 B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70~80㎡에 테이블 10개, 냉장고 2대, 주류냉장고 1대, 조리대, 가스렌지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1일 평균 5~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