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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4. 1. 8. 위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니,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6: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 발판으로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