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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오산소방서 C 안전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전력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T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XT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1:30경 오산시 H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