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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기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위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는 아래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6209 범죄사실 제1항(B과 공모하여 피해자 C, N, O로부터 합계 368,393,19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의 원룸 신축사업 관련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원룸 신축사업 종료 후 수익을 정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 줄 임무가 있었을 뿐 위 금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동업약정은 위 피해자들이 사업자금을 대고 위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업 관련비용을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 관련 자금 집행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는바,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며,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는 급하게 필요한 자금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에서 미리 사용하고 추후 수익 분배시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위 2011고단6209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해자 N 소유의 AC 101호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부분 에 대하여 피해자 N 및 C, O가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위 피고인과 C은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피해자 소유의 AC 3세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F이 추가로 AC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