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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노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 중에 피해자 E이나 F를 향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나 F를 향하여 큰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의 정당한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을 비롯한 7명의 동대표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F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F와 피해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등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F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 F가 회의장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여성인 피해자 혼자서 피고인 등과 대립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의 행위가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의 정당한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D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