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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9 2019고단1622

특수절도등

Text

Defendant

Th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and the fine of 300,000 won, and th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Defendant B shall be eight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 Highest 1622"

1. The Defendants’ co-principal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6.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인형뽑기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인형뽑기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뽑기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양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현금 합계 432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25. 05:0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인형뽑기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뽑기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뜯어내는 순간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attempted to steal the victim's property and attempted to commit it.

2. Defendant A

A. On November 22, 2019, the Defendant without a license driving around November 22, 2019, driven a Ma Gabro 124.9cm in the section of 53 km away from the J-dong parking lot of Youngcheon-si, J-dong, Young-si, J-dong, without obtaining a motorcycle driver’s license on November 22, 2019.

B. On November 28, 2019, the Defendant without a license shall obtain a license for a motorcycle around November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