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⑴ 피고인은 2019. 3. 20. 20:32경부터 21:5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4g을 구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2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4. 7. 오후 안산시 선부동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구입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 시흥시 E, F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구입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G 건물 앞 도로에서, H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G 건물 앞 도로에서, H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9. 3. 20. 야간에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4g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과 유사한 흡입 방법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