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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1.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건}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원심 증인 L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이 다투는 과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원심 증인 N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 F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맞기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 증인 O은 피해자의 편이었지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하여 현재는 감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 A, F와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F는 공동하여 2011. 4. 4. 14:00경 보령시 I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피해자 H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 H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증인 N, L,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F는 2011. 4. 4. 14:00경 H의 폭행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 없이 H으로부터 맞기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각 진술을 담은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