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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0%)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전치 2주, 3주)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기소 전에 피해자들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