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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용카드사 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자신의 시부모인 C,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각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1) 피고인은 2009. 1. 6.경 대구 중구 남산2동 375 알리안츠빌딩 10층에 있는 (주)삼성카드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서 상단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C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가.

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서 상단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C 명의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