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0. 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02: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7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단속사진 첨부,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