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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9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떵번군 B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로부터 대한민국 남성 D와 결혼한 E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가정불화로 다시 베트남으로 귀국하였고, D가 다시 재혼을 원하고 있으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05. 12.경 베트남국 호치민시에서 현지 문서위조책을 통하여 E이 같은 해 12.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사망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각 사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