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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9 2013고단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2. 10. 8.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국내등기 조회,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