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9.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병원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②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③ 같은 F(여, 9세), ④ 같은 G(여, 12세), ⑤ 같은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