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3123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제1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