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The accused shall publicly announc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against the accused.
1. The Defendant charged with the instant charges: (a) the actual owner of a fishing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well as the captain of a fishing vessel C (5.48 tons) and each year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6. 1th day.
8. During the period from July 28, 2012 to July 31, 2012, the luminous 400 clocks arrive at the neighboring sea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same day.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통발을 이용하여 참소라 약 12kg을 포획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포획한 소라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획이 금지된 ‘소라’가 아니라,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참소라’를 포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획이 금지된 ‘소라’는 학명이 ‘Batillus cornutus'로서 패각은 방추형, 나탑은 높은 원추형, 나층은 7층, 각 층은 둥글게 부풀고 봉합은 매우 깊고 명확하고, 체층에는 5줄 내외의 굵고 낮은 나륵이 있는데 이 중 견각과 주연을 이루는 나륵에는 대단히 크고 긴 가시모양의 관상돌기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포획한 것이 위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소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