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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인 D과 성관계를 가지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11. 12. 07:3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호흡기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