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송원여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6-2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아들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