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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품가게 뒷길에서부터 진품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행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