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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이나 금목걸이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4쪽 제9행 중 “고소인 S으로부터”는 “피해자 S으로부터”의, 제10행 중 “고소인에게”는 “피해자에게”의, 제11행 중 “고소인이”는 “피해자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