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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3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해 오던 사람인바, 2006.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0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가 D(주)에 시가 99,8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주)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6. 1기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99,873,000원, 2006. 2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10,140,000원, 2007. 1기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40,000,000원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6.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가 E으로부터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