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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1 2012고합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0:1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강변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위 수산리 구 수산교 북단 입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미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