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0:58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0. 11:10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3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하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