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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17:20경 서울 송파구 B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같은 날 17:45경 112신고를 받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뒷좌석에 몸이 일부 들어간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112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