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공사를 소개시켜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된 사람으로 2018. 9. 13.경 울산 중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공금 횡령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하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8. 9.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코자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7.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H 전처리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데, 족장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다. 내게 그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할 68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7.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울산 H 전처리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2. 18.경 울산 동구 K 사무실에서, L 협력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