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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13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번 141조, 제136조 제1항 3 피고인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처벌불원 : 2019. 10.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