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번 141조, 제136조 제1항 3 피고인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처벌불원 : 2019. 10.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