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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5081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항소기각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나머지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