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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2:4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